국토부, 철도 안전위해 철도자격증 '까다롭게'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3.01.10 06:00
정부가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운전 능력만 평가해 발급하던 철도자격증을 관제·정비·시설 관리까지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오후 3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회의실에서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자격제도 확대 도입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기회를 갖고자 함이다.

자격제도 개선방안은 구랍 '철도안전법' 개정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환경변화에 따라 철도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진행은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외국사례, 철도종사자의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자격제도가 확대 운영되면 철도 운영·관리 분야 전문 기술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수립돼 항공 분야와 같은 국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양성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철도안전수준을 높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관리 운영체계로 철도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철도안전법령 개정 및 하위기준 정비, 관리기관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2015년부터 철도전문자격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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