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 2%에서 1%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2%에서 1%로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로 서울(113만9253가구), 경기(196만7459가구)에 집중됐다.
취득세율이 2%포인트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3104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 1분기 중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을 물며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상매매 등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매수세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을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거래절벽'(거래공동화) 우려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예상된다. 지난해 9·10대책의 취득세 감면일몰이 3개월(9월24일~12월31일) 정도 단기 적용된데다,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거래량이 일시에 빠지는 정책 교란현상이 우려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가 신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시장정상화대책이 병행된다면 주택거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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