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과거 무이자할부 사용 이력이 있는 회원 30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말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관련 내용을 현재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전송하고 있다. 무이자할부 대상은 전 업종이다. 이 기간에 대형가맹점과의 무이자할부 협상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다른 카드사들 역시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2~3개월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카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카드들은 부가서비스나 제휴카드의 형태로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번 논란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이자할부 중단이 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무이자할부와 관련해 한 가지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무이자할부와 같은 카드 판촉행위를 진행할 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도 비용을 50% 이상 부담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하지만 비용부담을 우려한 대형가맹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마트 등의 무이자할부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 같은 판촉행위 외에도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카드들은 많다. 카드사들은 회원별, 카드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사실 마트 등의 무이자할부가 전면 중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신한카드의 '빅플러스GS칼텍스카드'와 '생활애카드'의 경우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서 3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현대카드제로'의 경우 전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삼성카드4', 하나SK카드의 '빅팟카드' 등도 전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실제로 카드업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무이자할부가 중단된 사례는 전체의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이 금지한 것은 대형가맹점에서 회원별, 카드별 종류에 상관없이 판촉행위로서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카드사 임원들을 호출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금감원은 카드사 임원들에게 무이자할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무이자할부 가능 카드에 대한 홍보활동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회원별, 카드별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무이자할부가 전면 중단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들 대형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카드들도 상당수 있다"며 "이용 패턴에 맞게 카드를 선택하거나 회원 등급별 혜택을 활용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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