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코레일 "복지시설 전기 무단으로 쓰다 딱 걸렸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3.01.08 08:55

法, "코레일 위약금 내라" 판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해 설립한 복지시설에 산업용 전기를 가져다 쓰다가 위약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코레일은 한전에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아 철도시설이 아닌 곳에 사용했다"며 "약관을 위반한 만큼 일반 전기료에서 기존 납부금을 뺀 금액의 2배를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레일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기지 내에 체육센터를 건설했다. 이 시설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됐고 관리공단은 2004~2010년 한전과 따로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차량기지의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다.

 한전은 2010년 체육센터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체육센터를 소유한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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