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부정책..지원과 규제중 어느게 우선되어야..할까

머니투데이 이지훈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대표 | 2013.01.03 09:03

2012 프랜차이즈 정부 정책의 주요내용 및 의의

2012년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은 지원과 규제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됐다. 지원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이 주관이 되어 실시되었으며,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으로 모범거래기준부터 수준평가를 통한 지원등이 있다.

먼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의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유망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과 기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별 지원을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수준별 맞춤형 연계지원 사업’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2013년도에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기존 점포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경우 2013년도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현재 브랜드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수준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 받고 직접 보완 하거나 사후 컨설팅을 통해 보완 받을 수도 있다. 평가에서 Ⅰ등급 또는 Ⅱ등급을 받을 경우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되어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는 폐쇄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수는 약 3000여개가 넘는다. 이중 수준평가 대상이 되는 브랜드는 약 800여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중 수준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약 200여개가 되지 못한다.

수준평가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평가를 꺼려하는 입장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준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피하기만 한다면 결국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브랜드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나 제도운영 3년이 지나면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축소와 심사원의 선발기준 강화, 수준평가 심사기준 재정비등이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정책을 살펴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이 아닐까 한다. 4월 제과제빵 모범거래 기준을 시작으로 7월 피자 및 치킨, 11월 커피, 12월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이 발표 되었다.


모범거래 기준의 주요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업종별 브랜드에 대하여 영업지역, 리뉴얼, 광고비 분담, 판촉비 분담, 정보제공, 위약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모범거래 기준 나왔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 후발 브랜드들의 진입을 제한하며 기존 가맹점들만을 보호하고 독점권을 가지도록 해 경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둘, 선발 브랜드들의 적용 기준에 따라 후발 브랜드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전체적인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각 가맹본부의 특성, 시장에서의 위치, 브랜드의 특성, 경영 방침 등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못된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는 것 같다.

명확한 위법의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을 개정 작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모범거래 기준이외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확장도 큰 이슈이다.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던 것 이외에 10월부터 약관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약관 분쟁조정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규제는 약관(가맹계약서)의 불공정성으로 규제 받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가맹계약서 조항의 불공정성을 시비로 한 분쟁조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2013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프랜차이즈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를 약관분쟁조정과 정보공개서 등록이라는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

지금까지 2012년 프랜차이즈 지원과 규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에서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시각인 것 같다. 하나는 지원, 하나는 규제 이러한 지원과 규제 속에서 2013년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 또는 우리 가맹본부가 지원의 대상의 될지 규제의 대상이 될지는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역할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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