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을 지원하는 유연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가족관계 증진제도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직원들의 체험수기가 수록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 2008년부터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기업·공공기관·중앙부처·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기업별 가족친화제도 도입 배경과 이용자 현황, 직원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주요 성과, 장애요인 등을 함께 수록했다.
사례집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운영 사례집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근로자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해 인증기업에 정부 포상,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선권 부여,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253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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