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할지가 울산이고 현재 울산지검에서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만큼 효율성을 고려했다"며 이첩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하 교수 등은 지난 13일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 파견법 5조를 위반했다"며 정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현대차는 지난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 회장은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에의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이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현대차가 파견법을 위반했지만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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