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P-SKM&C 합병…로엔·SK컴즈 등 개편 신호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2.12.24 05:00

SK플래닛 성장 위해 자회사와 시너지 절실…지주회사제 따라 자회사 정리 '과제'

SK플래닛과 SK마케팅앤컴퍼니가 합병을 결정함에 따라 SK플래닛이 보유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 자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2월1일 출범을 목표로 진행 중인 SK플래닛과 SK마케팅앤컴퍼니의 합병은 무엇보다 SK그룹의 계열사 중복사업 조정의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SK그룹의 공정거래법 이슈와 맞물려 SK플래닛의 자회사 지분구조 정리작업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SK플래닛 통합법인, 연 매출 1.7조 계열사로 발돋움〓우선 SK마케팅앤컴퍼니의 합병으로 연 매출 1조7000억원 규모의 종합 콘텐츠 플랫폼·마케팅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SK플래닛은 지난해 출범 당시 2016년까지 매출 3조5000억원, 기업가치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SK마케팅앤컴퍼니와의 합병을 통해 목표에 한걸음 진일보할 수 있게 된 셈.

오는 2월 출범하는 통합법인은 SK플래닛의 모바일 플랫폼 및 커머스 사업에 SK마케팅앤컴퍼니의 오케이캐쉬백(멤버십)에 기반한 마케팅, 광고 플랫폼을 결합해 본격적인 시너지를 노린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SK플래닛과 SK마케팅앤컴퍼니 합병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합병 법인은 앞으로 다양한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미래 플랫폼 경쟁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1번가(커머스플래닛), 네이트·싸이월드(SK컴즈) 등 기존 SK플래닛 자회사와의 시너지가 중요하다. 통합법인 출범 이후 자회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편작업이 선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2015년까지 자회사 지분정리 '발등의 불'〓게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플래닛은 100% 자회사 외 국내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SK플래닛은 'SK-SK텔레콤-SK플래닛'으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다.

현재 SK플래닛의 자회사 커머스플래닛과 매드스마트와 SK마케팅앤컴퍼니의 M&서비스는 모두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로엔엔터테인먼트 67.6% △SK커뮤니케이션즈 65.6% △팍스넷 59.7%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 51% 등은 늦어도 2015년 10월까지 100% 자회사로 만들거나 매각 또는 합병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공정거래법은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SK플래닛이 모바일 메신저 회사인 매드스마트를 인수했음에도 미국에 틱톡플러스라는 모바일 메신저 회사를 만든 것도 100% 자회사로 매드스마트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법상 SK텔레콤은 자회사 SK플래닛과 손자회사 SK컴즈, 로엔, 팍스넷 등의 소유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번 SK플래닛과 SK마케팅앤컴퍼니의 합병이 그룹 계열사 구조조정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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