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세정책··· '증세' 불가피할 듯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2.12.20 00:07

[박근혜 대통령 시대]소득세율 최고구간 과표하향, 기업 최저한세율 상향여부 '주목'

소득양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증세'가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새 정부에선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내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증세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증세가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축소, 경기침체 장기화 등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조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소득세율 과표구간과 세율조정 여부다. 현행 3억 원의 소득세율 최고구간 과표를 낮춰 고소득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걷자는 큰 방향은 설정됐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지, 세율도 함께 상향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들은 소득세율 최고구간 과표를 3억 원에서 1억2000만 원 내지 2억 원까지 낮추고 세율을 38~42% 수준으로 설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적게는 1245억 원에서 많게는 3조190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세율자체를 높이지 않는 대신 최고구간 과표를 내리고 각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소득세 개정 문제는 당장 내년에 대폭 손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넓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연 1200억 원, 2000만 원으로 내릴 경우 연 3000억 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지분율 3%에서 추가로 낮추고 금액기존도 100억 원에서 하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의 혜택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이 보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대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4%에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는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에서 물가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기적인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점차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 단계적인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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