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대 교수 "국정원 직원 '감금' 아닌 '잠금'"

머니투데이 양정민 기자 | 2012.12.17 09:15
표창원 경찰대 교수(사진=표창원 교수 블로그)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수사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표 교수는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며 "중간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은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아직까지 뭔가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문제는 왜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다"라고 경찰의 발표 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치상태가 44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는데, 지금 분석한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치상태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표 교수는 "감금이 아닌 잠금"이라고 일축했다. 표 교수는 "법을 집행하려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경찰대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표 교수는 "교수직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집필, 방송출연, 강연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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