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누리꾼은 "법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꿀꺽"(@Core****), "이 후보는 자신의 의견은 다 토로하고, 존재감 확보하고, 돈도 챙기고 얻은 게 많군요"(@ha****), "토론회 나와서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시원하게 한방 날려서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으면 사퇴할 때는 깨끗하게 27억 원은 국고에 반납조치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kym_******)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퇴는 후보의 권리다. 세금낭비라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자"(hyun****), "새누리당은 27억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빈*), "국고보조금 반납하지 않는 게 왜 욕을 먹나. 합법이잖아"(@jayou*****)라며 통합진보당의 결정을 지지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대변인은 16일 이 후보 사퇴 기자회견 직후 국고보조금 27억 원 반환여부와 관련해 "현행법은 중간에 사퇴한다고 반환하는 법이 아니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그러나 후보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보조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2007년 대선당시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도 사퇴 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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