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논란, 선관위 조사와 당 자체조사 결과 다르다"

뉴스1 제공  | 2012.12.14 20:40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새누리당은 14일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논란에 대해 "선관위 조사결과 발표가 새누리당 자체 조사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적발된 윤모씨는 SNS 컨설턴트로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산하 경제단체본부산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직책을 갖고 있다"며 "이 자리는 (당에서) 어떤 업무를 주거나 일을 하고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홍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권모씨로 윤씨와 오래 알아온 사업 파트너"라며 "권씨가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을 맡으니 총괄팀장 자리를 만들어 윤씨가 임명장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무실은 윤씨와 권씨의 사업장"이라며 "두 사람이 사업을 같이 시작할 때 공동출자 개념으로 윤씨는 사무실 집기 비용을 권씨는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각각 2000만원씩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비용만 보면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이 아래 팀장한테 돈을 줘서 사무실 임대료를 낸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대선 선거운동과정에서 임명장을 남발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무조건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불법 선거사무실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전파한 혐의로 소셜미디어업체 대표 윤모씨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 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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