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 '잔인한 1月' 온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2.12.17 05:00

방통위 연말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규제' 의결…영업정지 기간·주도사업자 규정 '촉각'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제제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관건은 정지 기간 등 처벌 수위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마지막 전체회의에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마지막 주 전체회의는 26~28일쯤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규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보조금 한도(27만원)을 초과한 이통 3사에게 13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동일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올해 또다시 보조금 과다지급 사례들이 방통위 현장조사 결과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금지행위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이용자 신규모집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전기통신사업법(52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방통위는 17만원짜리 갤럭시S3가 등장하는 등 시장이 크게 과열되자 지난 9월부터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은 위원회 전권사항인만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전제하면서도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경우, 집행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도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이동통신 3사는 확정된 영업정지 기간 동안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신규 가입자 모집이나 번호이동 신청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된다. 단지 기기 변경만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불편을 감안해 영업정지 기간은 통신사별로 순차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이통사 대리점들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입자 유치행위가 전면 통제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이통사들의 신년 경영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통 3사가 동시에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되기는 이번이 3번째다. 2002년과 2004년 당시 보조금 불법 지급건으로 사업자에 따라 각각 20~30일, 30~40일씩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완전 금지됐던 때였던 반면, 이번 사례는 보조금 금지제가 일몰된 뒤 가이드라인(이용자 차별행위 금지) 수준에서 보조금을 규제해오던 상황이다.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보다 다소 줄어들지 않겠는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보조금 금지제 폐지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계도측면에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휴대폰 교체수요가 몰리는 신년 초 영업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그러나 반대로 방통위 현장조사 뒤에서 편법 보조금 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예전과 비슷하거나 강도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최장 기간은 3개월이다.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사다. 누가 먼저 시장과열을 주도했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일수가 달라진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아이폰5' 특수에 연말을 맞아 극에 달하고 있는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 유치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일수 격차는 자칫 신년 경영전략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은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 될 것"이라며 "다만, 영업정지 일수 편차에 따라 영업 전략의 전면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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