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H&T사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주식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전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종전 형이 집행되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40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 후 정 전 의원은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한국예탁결제원에 78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호예수한 사실이 소액주주들에게 발각되지 않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또 다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