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5개월간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을 위한 재원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적립규모는 총 474조원이다.
이번 개선작업으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매 결산시점의 이자율과 위험률 등을 따져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책임준비금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적립케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적용했던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적립하면 문제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손해율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토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통계자료도 세분화한다. 검증할 보험상품군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보험계약건별 검증도 추가 개발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대인사고에 한해서만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을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검증대상을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위기에 빠진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부실하게 쌓을 수 있어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990년대 후반 동아생명 등 부실로 퇴출된 일부 보험회사들이 책임준비금(부채) 규모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당기손익을 조작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한편 개선된 평가시스템은 2012회계연도 결산준비금에 대한 검사부터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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