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 출점제한' 편의점업계 "올 것이 왔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2.12.13 14:03

출점목표 20~30% 내려잡아야..사업차질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점거리제한 발표에 편의점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13일 동일 브랜드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기준으로 250m 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최근 가맹점 수 급증으로 인해 평균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위 5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매장 수는 지난 2008년 1만1802개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2만3687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은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인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등 상위 5개 업체다. 이들 5개사의 편의점 시장 점유율은 97%로, 일부 로컬 브랜드를 제외한 사실상 전체 편의점에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편의점 업계는 당초 거론되던 300~500m에 비해 출점제한 거리가 짧아지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성장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업체는 내년 출점목표를 올해보다 20~30% 내려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A사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이미 출점 증가세가 둔화된 와중에 당국의 규제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며 "성장세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업계 특성상 편의점은 브랜드간 차별성이 별로 없다"며 "동일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출점거리 제한이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또 "신규출점을 제한하게 되면 소자본 창업 희망자뿐 매장 현대화 등을 위해 편의점으로 전환하려는 전환 창업자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기존 가맹점의 임대 프리미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후발 주자나 국내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계 편의점 브랜드와의 차별도 문제로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출점거리제한으로 인해) 업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후발 사업자나 외국계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기존 사업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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