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각되는 농진청 부동산은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의 종전부동산 253ha로 매각대금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공사를 혁신도시특별법상 종전 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매각 대금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국고 세입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의 이전자금으로 배분된다.
농진청은 2014년 9월에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이, 2015년 5월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영구 농진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대규모 부지의 매각으로 국가기관들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짐에 따라 지방이전 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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