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택배차량' 합법화··· 1만5000여대 혜택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2.12.05 11:00

국토부, 오는 7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무허가 자가용 택배기사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해 추진해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허가없이 운행중인 전국 1만5000여대의 택배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10년간 급성장한 택배분야의 배송차량 부족과 이로 인한 자가용 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택배사업자의 시설·장비 기준과 택배차량허가 신청서류를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 △허가받은 택배차량을 택배 집·배송 이외의 운송을 하지 못함 △2년 간 양도·양수 제한(2년 후 관할관청 지역의 택배분야 내에서 양도 가능) △3년 이내 신차만을 허가 차량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예외 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을 위해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허가요령 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화물 분류시설·영업소·최소 차량 확보 기준 등과 택배업체에 소속된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허가절차와 구체적 제출서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동시에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부터 정부는 택배 영업용 번호판 발급기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 번호판 발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택배산업은 8년새 10배 가까이 성장했고 택배시장에는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량이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재 전국에 운행 중인 택배차량 3만7000여대 중 1만5000여대가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량이다.

베스트 클릭

  1. 1 "지하철서 지갑 도난" 한국 온 중국인들 당황…CCTV 100대에 찍힌 수법
  2. 2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했다…"한달 만에 연락 닿아"
  3. 3 괴로워하는 BTS 진…'기습뽀뽀' 팬, 결국 성추행 고발 당했다
  4. 4 빵 11개나 담았는데 1만원…"왜 싸요?" 의심했다 단골 된 손님들
  5. 5 한국 연봉이 더 높은데…일 잘하는 베트남인들 "일본 갈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