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저가 낙찰에서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 보호방안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 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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