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12.02 11:00
 하도급자의 무리한 저가 낙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방안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 보호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령이 2일부터 적용된다 밝혔다. 이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개정안에 적용한 것으로 우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하도급 적정성심사를 받는 대상은 현재 하도급률이 82%미만인 경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기준으로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원·하도급자간의 거래관행도 공정하게 개선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도록 했다. 부당특약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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