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40대男 '유혹' 유사성행위한 뒤…

머니투데이 이슈팀 홍연 기자  | 2012.11.30 09:08
60대 여성이 40대 남성을 유혹해 일부러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증권회사 직원인 A 씨(47)는 지난달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전북 군산의 B 씨(61·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B 씨는 옷을 벗은 채 A 씨의 신체접촉을 유인했고 이는 유사성행위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흘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B씨는 술자리를 했던 C씨(45)를 끌어들여, 공동으로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당신이 먼저 유혹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두려웠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B씨의 요구를 들어줬고, 한 달 동안 1억2000만원의 거액을 B씨에게 줬다. 그러나 B씨가 계속해서 돈을 더 요구하자 A씨는 견디지 못해 경찰서를 직접 찾아 '억울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렸다.


군산경찰서는 29일 B 씨에 대해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 씨를 도와 A 씨를 협박한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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