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에 따르면 증권회사 직원인 A 씨(47)는 지난달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전북 군산의 B 씨(61·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B 씨는 옷을 벗은 채 A 씨의 신체접촉을 유인했고 이는 유사성행위로 이어졌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두려웠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B씨의 요구를 들어줬고, 한 달 동안 1억2000만원의 거액을 B씨에게 줬다. 그러나 B씨가 계속해서 돈을 더 요구하자 A씨는 견디지 못해 경찰서를 직접 찾아 '억울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렸다.
군산경찰서는 29일 B 씨에 대해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 씨를 도와 A 씨를 협박한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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