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없어서? 풀무원家 장녀 '이상한' 파산신청

머니위크 김진욱 기자 | 2012.12.05 11:16

파산한 딸, 말 없는 아버지… 풀무원 관계자 "남씨 회사지분 전무, 회사와 무관"

'식품 대기업 오너 2세가 파산 신청을?' 풀무원홀딩스 최대주주 남승우 총괄대표(60)의 장녀 남모씨(37)가 지난 5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남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파산을 선고한 법원에 "채무를 피하기 위해 남씨가 의도적으로 파산신청을 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국내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 5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전 남편인 박모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씨에게 40억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당시 남씨는 빌린 40억원으로 박씨가 운영하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 N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N사는 상장사였다. 하지만 그해 8월 N사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해 12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거쳐 상장 폐지됐다. 이로 인해 남씨와 박씨는 투자한 40억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이후 채권자인 정씨는 "채무자가 담보제공과 이자납입 등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두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N사 대표는 현재 해외로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소중지 상태다.


↑ 남승우 풀무원 사장


정씨는 검찰을 통해 두사람이 돈을 빌리기 전인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차용 당시 이러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부부라고 속인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남씨는 전 남편 박모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파산신청을 위해 법률대리인조차 적지 않은 수임료가 지출되는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씨는 남씨가 청구한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남씨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채권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풀무원 관계자는 "(남씨는) 풀무원 지분을 모두 매각해서 회사지분이 전무하다. 대주주의 딸이라는 것 말고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남 대표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고 전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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