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은 박효신 본인이 2003년 9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 이듬해인 2009년 6월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
당시 이 물건 감정가는 9억8000만원. 건물과 토지 감정가가 각각 4억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건물 면적이 175.97㎡, 토지 면적이 171.61㎡에 달한다. 이 물건은 첫 경매에서 유찰된 후 2009년 7월 다시 경매에 나왔으나 일정이 변경되면서 2010년 12월 다시 경매장에 나왔다. 이후 한 차례 더 유찰을 거쳐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연예인 집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이었음에도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시 고조되던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낙찰가율(81.95%)은 강남3구 연립 경매물건 평균 낙찰가율(77.7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권리관계를 보면 이 연립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음반사인 '아이에스 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3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효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대목으로 분석된다는 게 태인의 설명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인터스테이지는 후순위로 등기상 권리는 없지만 재판 승소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은행이 우선적으로 4억8000만원을 받고 '아이에스뮤직스'가 나머지 3억231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경매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