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저축銀피해자대책위, '법무법인 부산 10억 추가 수임' 문재인 후보 고발

뉴스1 제공  | 2012.11.27 16:25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 회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후보 법무법인 부산의 10억 수임료에 대한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2.11.27/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IMG2@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003년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문재인 후보가 대표로 있던 시기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의 사건들을 수임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사실규명과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의혹해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엄격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관련성과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금융감독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 했고, 그 대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문재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로 10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저축은행비리를 명확히 밝히고 비리에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저축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으로 피해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서민들을 도탄에 빠트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국가는 진실을 밝혀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의 사건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옥주 비대위원장은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 60억 원을 받은 것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복귀한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추가 수임료는 10억 원에 이른다"며 "대통령후보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비대위의 기자회견 등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옥주 위원장은 "현재까지 부산저축은행비리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두 책임을 물었다"며 "이번이 문재인 후보의 차례일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비대위는 지난 13일에도 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시절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며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 후보의 청탁 결과 "2011년에야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선량한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문 후보가 활동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총 70억 원의 수임료가 청탁의 대가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강형욱, 양파남 등극?…"훈련비 늦게 줬다고 개 굶겨"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매일 1만보 걸었는데…"이게 더 효과적" 상식 뒤집은 미국 연구진
  5. 5 "수수료 없이 환불" 소식에…김호중 팬들 손절, 취소표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