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패소' 박효신, 개인회생 신청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12.11.26 18:57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

26일 복수의 가요 관계자들이 스타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회생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박효신이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배상 관련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효신 측은 "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며 "한번에 변제하기에는 액수가 커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는 29일 결정된다.

한편 지난 9월 박효신은 2년여의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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