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효과두고 혼선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11.26 06:20

국토부 "수혜 단지 전국 6곳 불과"…조합 "수혜 대상 아니라니 항의 빗발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2년간 유예됐지만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들은 호재라며 사업속도를 높이려고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효과도 없는 대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의 국회 통과에 왜 공을 들였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를 고려해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2년간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가 대상이다.

 민간 부동산정보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당장 재건축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3구와 강동구 등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와 조합설립이 마무리돼 사업속도를 높이면 수혜을 입을 수도 있는 단지 등이 많아서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강남4구에 소재한 사업장 중 수혜 예상 아파트는 송파구 가락시영 등 사업시행인가까지의 절차를 진행한 총 24개 단지, 2만1178가구며 조합설립 단계에 해당하는 곳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19개 단지 2만6908가구로 분석했다.

 수혜예상 단지가 강남에 몰려 있다보니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남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누린 강남권 단지에 또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거품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현재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2년간 부담금 부과를 면제받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총 6곳에 불과하고 이중 강남은 1곳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가 재건축아파트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을 스스로 효과 없다고 자인한 것이다.


 이러자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됐다. 당장 조합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조합원과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는 조합원은 실제 효과도 불분명한 이번 조치를 호재로 여기며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조합에 불만을 제기했다.

 송파구 A단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혜 대상이긴 하지만 조합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초과이익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40여만원에 불과했다"며 "이를 아끼자고 무리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건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합들도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불만을 드러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서는 막상 확정되니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서초구 B단지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는 분명 호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중장기 시장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대상이 안된다고 국토부가 못박다보니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권순형 J&K부동산투자연구소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애초에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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