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소원 청구하는 사할린동포

뉴스1 제공  | 2012.11.23 12:05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피해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은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들과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 2012.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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