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미분양 최대 2억2500만원 '할인' 확정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11.19 16:58

SH공사, 선납할인+ 평면개선비용+발코니확장 지원

↑이종수(사진 가운데) SH공사 사장이 19일 은평뉴타운 분양상담소에서 계약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 제공
서울시 산하 SH공사(사장 이종수)가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최대 2억2500만원 할인해 주는 판매촉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분양대금의 50%를 최대 5년간 납부 유예를 받거나 최대 4년간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존 지원책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이종수 SH공사 사장이 직접 분양상담소에서 계약상담을 진행하는 등 미분양 조기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H공사는 19일 은평뉴타운 분양상담소를 개설하고 은평뉴타운 101㎡(이하 전용면적) 2가구, 134㎡ 188가구, 166㎡ 426가구 등 총 616가구에 대해 △일시납 분양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101㎡ 5억1390만9000~5억1963만4000원 △134㎡ 6억7437만9000~8억6513만8000원 △166㎡ 8억1221만9000~10억7530만4000원이다.

일시납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5%만 내면되며 나머지 잔금 95%를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특별선납할인을 적용해 최대 1억6129만원을 잔금 납부시 차감해 준다.

평면개선 비용 등으로 최대 5000만원을 잔금 완납시 차감해 주고 설치된 발코니 확장 금액(1429만원)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집값을 총 2억2558만원 상당을 할인해 주고 등기비용도 지원한다.

일시납 잔금유예는 계약금 5%를 먼저 내고 중도금(입주잔금) 45%를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납부한 뒤 나머지 잔금 50%를 최대 5년간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50%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하다.


할부납 분양 계약자도 일시납 잔금유예와 동일하게 계약금 5%를 내고 중도금(입주잔금) 45%를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대신 나머지 잔금 50%는 최대 10년간 무이자 분할납부하면 된다.

일사납 잔금유예와 할부납 분양 계약자도 일시납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평면개선비용 5000만원을 중도금 완납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받은 잔금 50%에 대해서는 근저당 1순위를 설정할 방침이며 이때 소요되는 등기비용과 건물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등도 SH공사가 지원한다.

일단 전세로 계약한 뒤 4년후 분양으로 전환해야하는 분양조건부 전세는 인근 시세의 약 80% 수준의 전세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2년 계약후 2년 연장 방식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고 분양으로 전환받지 않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SH공사는 이번 공급대상주택의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게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가격의 0.6%, 분양조건부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가격의 0.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종수 사장이 직접 현장 분양상담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파격적인 분양조건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전자 팸플릿을 볼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청춘의 꿈' 부른 김용만, 자택서 별세…"한달전 아내도 떠나보내"
  4. 4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5. 5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