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마 범죄' 법정최고형 구형한다

뉴스1 제공  | 2012.11.19 15:10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지난 8월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제과점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상황 재연을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켜보고 있다. News1 이정선 기자


최근들어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강력사건 발생시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검찰이 직접 지휘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강력부장, 조직범죄과장, 피해자 인권과장,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18개 지검·40개 지청 묻지마 범죄 전담검사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묻지마 범죄(강력) 전담검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강력부 검사들은 최근 살인죄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 등을 받아들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고 구형한 대로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도록 법원에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등을 적극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소하는 데만 급급해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력사건의 경우에도 공안사건처럼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을 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검찰이 직접 지휘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여의도 칼부림 사건'과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김호삼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박진성 의정부지검 검사가 사례를 발표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박지선 경찰대 교수가 묻지마 범죄의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이영기 대검 조직범죄과장이 묻지마 범죄 수사(지휘) 절차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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