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김광준 검사, 오늘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뉴스1 제공  | 2012.11.19 06:35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News1 이명근 기자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지난 16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와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9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08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순태 EM미디어대표로부터 6억원 △조희팔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 4000만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당시 국정원 직원 안모씨 부부가 기업인 협박사건 무마대가로 5000만원 △KTF 납품비리사건 개입 대가로 이 회사 임원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의 운전기사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개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이다.

또 김 검사가 지난 2006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지역 건설업체 S사 부회장 등으로부터 남양주 마석지구 아파트 분양권과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특히 남양주 지역을 기반으로 부동산·사채업을 하는 김모씨와 이 지역 골프장을 수차례 드나들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이다.


사채업자 김씨는 이 지역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 검사와의 친분을 여러차례 과시하는 등 사실상 김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와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는대로 당시 함께 근무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검사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뇌물 수수액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과 대구, 의정부 등 거쳐간 근무지 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특임검사팀의 수사는 전국 규모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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