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강남 재건축 '쾌재'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11.14 14:58

가락시영·개포주공 등 강남권 43개 단지 수혜 예상…속도조절 등 돌발 변수 상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시내 관련 단지마다 쾌재를 부르고 있다. 당장 최대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시까지 조합원 1인당 집값 상승분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일부를 환수해가는 제도로, 10%씩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거둬들일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당장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강남3구와 강동구 등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수혜대상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와 조합설립이 마무리돼 사업속도를 높일 경우 수혜을 받을 수도 있는 단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4구 소재 사업장 중 수혜 예상 아파트는 송파구 가락시영 등 사업시행인가까지의 절차를 진행한 총 24개 단지 2만1178가구다. 조합설립 단계에 해당하는 곳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19개 단지 2만6908가구로 분석된다.

이들 수혜 예상 단지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 속도도 더욱 높일 수 있는데다, 사업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도 높고 임대주택도 많이 짓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했다"며 "한시적이지만 1단지는 조합이 설립돼 있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락시영 조합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어서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재건축 부담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중개업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이중삼중 과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초과이익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아예 폐지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개포동 B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시의 재건축 속도조절 방침 등 돌발변수가 남아있어 아직 조합설립이 안된 개포주공2~4단지의 경우엔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더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유예되더라도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재건축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초과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강남구 대치동 C공인 관계자는 "조합설립이 오래된 곳은 사업종료시점부터 10년을 역산해 그 기간 중 집값 상승분을 초과이익으로 보는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재건축 사업이 끝나더라도 예전처럼 막대한 이익을 보긴 어려운 구조"라며 "실제 개정안 시행으로 금전적인 이득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시장의 호재임은 분명하고 주요 단지의 사업 속도를 높일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주택경기 침체 영향과 사업 규모에 따라 초과이익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제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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