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친구간 '원룸 살인사건' 20대女 항소심서 무죄

뉴스1 제공  | 2012.11.13 12:05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서울 강남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씨(여)는 역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B씨(25·여)와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해 9월 이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는 목에 두 군데 찔린 자국과 함께 쓰러진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A씨와 함께 있던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함께 살던 중 A씨의 애완견을 죽게 하고 A씨에게 약품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사건 발생 당일에도 A씨로 가장해 A씨의 휴대폰으로 외부에 연락을 하고 A씨에게 빌려간 47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A씨의 동생에게 보증을 서도록 하는 등 요구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국 A씨의 목을 찌르고 화장실로 옮긴 뒤 시너를 이용해 메트리스에 불을 지르고 도망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B씨에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목격자가 없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평소 B씨가 A씨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사건 당일 다툼 끝에 살인을 하려 했음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1%도 인정할 수 없다는 B씨의 태도가 후안무치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을 자신이 없다'며 보험금으로 채무를 해결하고자 자해를 했다, 급한 치료를 마친 뒤 병원으로 가는 것도 A씨가 거부했다. 불도 A씨가 날 위협하기 위해 스스로 지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B씨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간접증거나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갖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별한 정신병력이나 전과도 없는 B씨가 다툼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거해 온 A씨를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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