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사권 갖는 국가청렴위 설치 등 '반부패개혁종합방안' 발표(종합)

뉴스1 제공  | 2012.11.08 18:50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 민주캠프에서 새로운정치위원회 1차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갑배 변호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2.10.22/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8일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조사권을 갖은 국가청렴위 설치를 골자로 한 '반부패 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반부패특위는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시스템 구축 △부패방지의 예방기능 강화 △낙하산 인사 금지, 철저한 인사검증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 확보 △범정부적 반부패정책의 수립과 추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반부패기구 설치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을 '반부패 개혁 종합방안'의 5대 기본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권 갖는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공직자 재산의 엄격한 심사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이해충돌 방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한 장차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 비리 엄정수사 ▲여야 대선후보간 부정부패 추방 위한 협약식 체결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법률 제정 ▲금감원, 공정위, 방사청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관계 기업체 취업 금지 강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수자 권익 보장 강화 ▲국민소송제 도입으로 국가재정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법 전면개정, 정책실명제 법제화로 정부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 10대 과제로 삼았다.

반부패특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물인 반부패정책은 실종되고, 반부패 관련 위원회와 기구들이 폐지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한민국 청렴도의 지속적 하락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추락 역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이 같은 반부패개혁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반부패특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8년 전 쯤 검찰이 국회에 의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부결 처리한적이 있다"며 "이 부분을 국회법에 적절하게 한계를 둬서 일정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시민단체들은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겠다는 17대 국회의 약속이 결국 말뿐이었다"며 "국회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있으면서 이같은 비판을 주도했고, 문 후보 선대위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으로 있으면서 "개혁을 말했던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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