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사진 잘못쓴 MBC 뉴스에 '경고'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2.11.08 18:33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하면서 동명이인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낸 'MBC 정오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MBC 정오뉴스는 지난달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김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내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해야할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을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MBC MUSIC과 MBC every1이 방영한 '하하의 19TV 하극상'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출연자들이 욕설이 포함된 영화대사를 따라하고 성에 관한 비속어와 조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유지)제1항을 위반했다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홈쇼핑 채널인 GS SHOP은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성분', '성장발달에 도움', '특허 성분의 동물 실험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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