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허가정책 방향을 7일 발표했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이 새로운 판매채널로까지 부각되고 있다"며 "기존 보험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조직을 분사하는 등 보험시장 신규진입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보험업 허가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먼저 종합보험사가 전문화·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 허용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교보생명의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 전문 신규보험사에 대한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을 내놓은 e-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칭)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 판매채널이나 보험종목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 동일 자본에 대한 복수허가(1사 2라이선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현재 온라인 손해보험사인 현대하이카가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보험종목을 추가하면 모회사인 현대해상은 온라인 채널로는 같은 종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허가심사에서는 자본 확충 여력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초기 적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주주의 충분한 증자능력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대면채널의 경우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상 상품구조와 보험계약체결 절차 등도 따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 IT를 활용한 전문 보험사 설립 허용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개의 손보사가 온라인 전업사로 영업 중이며 온라인 전업 생보사는 없는 상황이다. e-교보생명이 허가를 받으면 최초의 온라인 생보사가 된다.
온라인채널 판매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1회계연도 기준 생보업계 1.3%, 손보업계 10.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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