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금 고지서 美·캐나다·스위스로 보낸 이유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2.11.05 11:15

해외거주 체납자 246명 주소지 파악…1차로 33명에 납부 독촉

서울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전체 체납자 522명 중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히 조사,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확보해둔 것이다. 이들의 거주국을 보면 미국이 146명(60%)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52명, 호주 18명, 일본 1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외통부 해외공관을 통해 거주지를 신고한 33명을 선별, 1차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뒤 우편물 수령자 정보로 확인한 해외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해 납부를 촉구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33명(미국 21명, 캐나다 6명, 스위스 3명, 뉴질랜드 2명, 호주 1명)의 체납액은 12억5000만원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이민신고 후 해외에 살면서 국내에 보유하던 부동산·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주로 체납이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세금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체납자 때문에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거주 체납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재산보유 여부를 수시 조사해 압류와 추심 및 공매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외국인등록번호나 법무부에 등록한 국내거소번호로 재산을 취득한 부분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거주 체납자 522명의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에 달한다. 금액별 체납자수는 1억원 이상이 39명(92억원),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이 56명(37억원), 5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이 315명(69억원), 1000만원 미만이 112명(7억원) 등이다.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6억9000만원이며, 출국금지대상(5000만원 이상 체납자)인 95명의 체납액은 130억원이다. 시는 그 동안 이들 중 39명에 대해 1억8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권 과장은 "앞으로도 외통부의 협조를 받아 재외국민거주지 재등록 정보를 수시로 조사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입국 실시간 정보를 확보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해외현지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규모를 조사하고 체납자 직접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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