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붓딸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47)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높고 나이가 어린 의붓딸을 4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을 보면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강간, 절도 등으로 교도소에서 9차례 복역한 양씨는 2007년 2월부터 4년 동안 서울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둘째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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