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영리병원 허용 철회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2.11.02 10:48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2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에 그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에 불과해 의료공공성이 낙후된 상황"이라며 "국민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법원 허용조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가 가장 진전된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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