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아이폰 팔아왔다, 애플 "…"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2.10.31 17:15

아이폰4·아이패드2 등 주파수대역 잘못 신청, 최근 함께 재인증 "전파법 위반"

↑아이폰5. 애플은 아이폰5에 대한 전파인증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출시한 제품에 대해서도 다시 전파인증을 받았다.
애플이 전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에 출시한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인증을 잘못 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인증을 받으면서 SK텔레콤의 3G(3세대) 주파수 대역을 잘못 신청했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2.1GHz(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60MHz(메가헤르츠)폭으로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당초 2.1GHz 대역 40MHz폭으로 3G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0년 20MHz폭을 추가로 할당받아 대역폭을 60MHz로 늘렸다.

하지만 애플은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한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인증을 받으면서 사용 주파수를 40MHz폭만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품들은 60MHz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파법 위반이다. 전파법에는 인증을 받을 제품이 사용할 주파수 대역폭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돼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전파인증은 40MHz폭으로 받고 실제로는 60MHz폭을 사용했다면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제품"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5'에 대한 전파인증을 신청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아이폰5는 물론 기존에 출시한 제품 모두에 대해 전파인증을 새로 신청해 이날 전파인증을 다시 받았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한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은 전파인증을 잘못 받았음을 알고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은 사람이 해당 기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방통위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은 시정조치를 취했으나 방통위에는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전파연구원이나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 중앙전파관리소는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가 불법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애플 관련 제품에 대한 단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가 전파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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