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시험평가 결과 판정 등을 실시하던 방위사업청의 업무가 국방부로 대폭 이관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그 동안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등의 주체는 방사청장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업무 주체가 국방부 장관으로 바뀐다.
개정안에는 현재 방사청이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 등의 업무이관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해 18대 국회 당시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방사청은 국방부 조달본부의 기능과 각 군의 사업단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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