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거짓·과장광고 피해가 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9일 자녀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거짓·과장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상당수 제품이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의 50배에 달하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제는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데도 키 성장제나 키 성장기능식품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이 많지만 대부분 총판 또는 대리점 차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과 제조는 중소업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키 성장 프로그램 형태의 패키지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영양제 끼워팔기 등을 통해 통상 3개월치 40만원의 가격이 최종 판매단계에서 300만~400만원까지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가 지목한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광고와 달리 별다른 효능이 없는 경우. 1년에 최소 10Cm 등 키 성장제를 먹기만 하면 키가 자랄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 아무런 성장효과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 환불해주겠다고 광고하고도 실제 환불 요구엔 묵묵부답인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방문사원의 말만 믿고 수백만원대 비싼 가격에 키 성장제를 구입했지만 시중 인터넷 사이트에선 동일한 제품이 10분의1 가격에 팔리는 피해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광고하거나 실제 고객의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유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판매가격이 공급가에 비해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도 많다며 구매 전에 시중 유통가격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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