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兆 가계부채 시대···빅3 후보 심각성 알고 있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2.10.23 05:53

정부재정 투입으로 해결 시도 "포퓰리즘 매몰돼 재정부담·금융질서 붕괴 간과"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파괴력을 아직 인식하지 못해 대책이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하우스푸어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박 후보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채무 재조정 △대출금리 인하 △신용회복대상자 확대 △금융회사의 기금조성 등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이자부담을 현재 30%가 넘는 수준에서 7%로 대폭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대출구조조정과 신용등급회복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것.

차상위계층의 생계형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원리금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50%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원을 통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계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은 물론 금융회사도 가계부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서민대출 공동기금을 조성한다.

박 후보는 지난달에는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해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주택 일부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6일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의 가계공약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이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고 현행 이자제한법상 예외가 적용되는 대부업 최고금리도 39%에서 2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대출법을 제정하고,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이밖에 고정금리 대출 후 금리하락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고려해 장기대출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아직 가계부채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본적 대책은 문 후보와 유사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과잉대출과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 금융기관의 실책에 대한 법적 책임부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형평성 문제 등도 검토 중이다.

다만 채무자 책임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 소득을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치권이 이처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가계부채 대책을 남발함에 따라 부작용도 우려된다.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출연을 강제하는 것은 물론 금리인하 등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 정작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 몰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개인이 책임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맞다. 이를 정부가 나서 재정을 투입해 구제해줄 경우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가계부채를 따질 때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의 경계를 잘 살펴야 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국가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대책을 늘어놓지만 결국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차라리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소득 창출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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