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팔 걷어부친다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2.10.17 09:53

(종합)[위기관리대책회의]기술유출분쟁조정기구 설치·사내보안전문가 양성 지원 등

올해 말까지 대·중소기업간 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다. 또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보안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내보안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술유출시 신속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각 부처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에 힘쓰는 한편 기업 스스로가 기술보안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기술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해 왔지만 처벌규정만 있고 사전예방이나 중재조정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에서 지난해부터 특허권을 펀드가 매입하고, 해당 기업에 실시권을 부여해 사용료를 받는 '지식재산전문회사' 등의 경우도 설계도면이나 노하우 등에 대한 보호기능은 취약했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해 기술보호를 위해 투자하는 여력이 대기업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보안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내보안전문가' 양성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방중기청을 통해 다른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내보안전문가'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 연구원은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호 매뉴얼 및 신고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보급한다. 국내외 피해사례와 사전사후 대응요령 등을 담고, 기술 유출 시에는 신속히 온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간 기술유출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해선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수탁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법정분쟁 시에는 법률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유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필요시에는 분쟁조정기구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기청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보호 진단컨설팅 사업도 강화한다. 현행 컨설팅사업을 사전진단과정과 기술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금고 임치시설을 현행 4000개에서 2015년까지 1만20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기술금고에 등록하면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자임을 법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임치할 수 있는 대상도 설계도면 뿐 아니라 노하우를 설명한 기술자료, 영상물, 녹음테이프 등으로 확대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정부의 R&D과제 기술보호를 위해 R&D사업비 산정기준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비용을 일부 부담해주는 소송보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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