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받은 '아동 음란물', 처벌 안받는 법?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 2012.10.14 18:01

경찰청 가이드 라인 발표, 다운받고 지워도 '음란물 소지'에 해당

최근 경찰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모호한 처벌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규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 라인'을 14일 발표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의문 사례'에 대한 답도 내놓았다.

가령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파일을 소지해도 '아동 음란물' 소지로 처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등장하는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경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DVD 등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도 ‘소지’에 해당되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처럼 '고의성'이 없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예외를 뒀다. 메신저로 ‘재밌는 자료’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에 대해서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며 보여지는 경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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