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수장학회 상임이사직 겸직 위법아냐"

뉴스1 제공  | 2012.10.12 22:55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박 후보가 상임이사직 겸직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페이스북 계정 '친근혜'를 통해 "정수장학회에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한 취지는 이사장이 비상근일 경우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해 상근하면서 장학회 업무를 상시적으로 챙김으로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수장학회는 1999년까지 이사장이 비상근이었기에 장학회의 통상업무를 상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임이사 1명을 임명해 운영했던 것"이라며 "2000년부터 이사장이 상근함으로서 더이상 이사장과 별도로 상근하는 이사를 둘 필요성이 없어져 기존 상임이사를 비상근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2000년도에는 이사장 외에 보수를 받은 상임이사가 없었다"며 "이사장은 당연히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이사장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은 정관 규정이나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 근무형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원봉급 항목만 정리되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사장이 상근하도록 한 것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수장학회 아시회 회의록에 박 이사장을 선출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이사 임명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자체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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