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테리어 업체지정','감리비'수수료 폭리..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2.10.12 17:33

가맹본부와 시공업체 간의 거래관행 투명하게 밝혀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위30대중에 대부분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 업체를 특정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각 가맹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주로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창업 선호 업종인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기타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무려 26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통상 인테리어 시공비의 상당 부분을 가맹본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반드시 사전에 협력업체를 선정해 놓는다."라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무조건 이용하게 하거나 가맹점주가 개별로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비 등을 가맹본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최초 점포 개설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점포를 리뉴얼할 때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자주 리뉴얼을 요구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범거래기준안을 만들어서 행정지도를 펴고는 있으나 가맹점 최초 개설시 업주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맹본부 측은 브랜드와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도 아닌데 여러 업체에 비교 견적을 못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정업체는 가맹본부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 돈이 다시 가맹본부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기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제공 업체 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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