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육 캡슐' 밀반입 단속 강화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2.10.11 14:01
관세청은 올해 5월부터 유해성분이 함유돼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명 '인육 캡슐'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육캡슐은 사산된 태아나 죽은 영아의 시신을 말린 뒤 갈아서 캡슐에 넣은 것으로 '만병통치약'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유통되고 있다.

관세청은 중국발 여행자휴대품과 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에 대해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하고 포장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인육캡슐 제조지역으로 지목된 중국 동북부지방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유통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관계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해식품 관련 처벌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8월부터 1년간 총 63건(2만9114정)의 인육캡슐을 적발했다. 이중 국제우편물로 들어온 인육캡슐은 14건(1만1443정)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사례는 49건 (1만7671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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