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흡연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2.10.11 12:11

지역 내 보육시설 201곳 주변 15일부터 금연구연 지정

앞으로는 서울 서초구 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어린이집(178곳)과 유치원(23곳) 등 총 201곳의 보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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