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활용하면 숨은세원 6조 추가확보 가능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2.10.11 10:54

[국세청 국정감사]FIU 국세청에 적극 제공돼야

금융정보분석원(FIU, 이하 FIU)의 금융정보를 100% 활용하면 6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 자료를 활용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180억 원, 1916억 원을 추징했다. 2010년 기준으로 건당 평균 3300만 원을 추징한 셈.

FIU는 2010년을 기준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접수된 23만 건에 달하는 정보를 모두 심사하지 못하고 랜덤으로 선정한 1만9012건(8.1%)만을 심사해 국세청으로 7168건을 제공했다. FIU는 통상 접수된 정보의 5%만을 랜덤 추출해 심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만 건 모두를 심사해 추징한다면 약 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본 의원실에서 23만 건을 모두 심사했을 때를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010년 1916억 원에 불과한 추징세액이 6조3061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FIU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목적의 정보 활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세청이 FIU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경우 국세청이 FIU 정보에 보안전산망을 통해 직접 접근, 세무행정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OECD의 21개 국가에서 국세청이 FIU정보에 직접 접근하거나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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