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계센터에 입주해 있는 충청지방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등 3곳의 직원들이 거리가 가까운 통계청 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과 통계센터는 직선 350m,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장 차량도 필요없고 별도의 실비도 들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통계센터에 입주해있는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올해 1월 9일에 통계청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출장비 2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통계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는데, 당일 회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열렸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운임, 일비 등 여비란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해주는 것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관장 스스로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충청지방통계청을 비롯해 통계센터에 입주한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등 3곳 소속 직원들 773명이 업무협의차 5099회 오가며 받은 출장비가 모두 846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별도의 실비가 들지 않았을 텐데 2만원의 출장비는 어디에 쓰는 돈이냐"며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아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사업비 중 6135만원을 직원 동호회 지원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동호회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집행하도록 돼 있음에도 통계청은 전혀 상관없는 예산에서 지원금을 지출했고 이 돈은 등산 동호회 등산모자 구입, 운동용품 구입과 운동장 사용료 등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